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시급만 봐서는 실제 월급이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오입니다. 주변 알바생들이나 최저임금 받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실수령액이 궁금하다고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계산해봤어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고, 4대보험 떼고 나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까지요.
2026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일단 기본 시급부터 정리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2025년 9,860원에서 17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1.7% 정도인데, 체감상 크게 오른 느낌은 아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세전' 금액이라는 거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이랑 세금 떼고 나온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월급에 꽤 큰 영향을 미쳐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월급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받는 직장인이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요.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천천히 보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월 기본급부터 계산해볼게요. 시급 10,030원 × 주 40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 = 약 1,743,46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휴수당을 더해야 하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8시간)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10,030원 × 8시간 × 4.345주 = 약 348,640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세전 월급 총액은 약 2,092,100원 정도 나와요. 209만원 좀 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기본급 | 10,030원 × 40시간 × 4.345주 | 1,743,460원 |
| 주휴수당 | 10,030원 × 8시간 × 4.345주 | 348,640원 |
| 세전 월급 | 기본급 + 주휴수당 | 2,092,100원 |
4대보험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전 209만원에서 4대보험이랑 세금 떼면 실제로 받는 돈이 나오습니다.
4대보험 공제액을 대략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0.9182%, 고용보험 0.9% 합치면 약 9.86% 정도입니다. 209만원의 9.86%면 약 206,200원 정도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도 떼야 합니다. 월 209만원 수준이면 소득세는 대략 2만원 내외, 지방소득세는 그것의 10%니까 2천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세금 공제액은 약 22,000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약 186만원 정도 나오는 거입니다. 209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빠지는 셈입니다. 처음 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바할 때 이거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랑 실제 받는 돈이 너무 달라서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정상였습니다.
주휴수당, 이거 꼭 챙기세요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냥 보너스인 줄 알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약속된 시간 다 채우고, 결근이나 지각 없이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는 거죠.
근데 많은 사업장에서 이거 안 알려주습니다. 특히 소규모 가게나 식당 같은 데서 알바하면 주휴수당 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명백한 위법입니다.
만약에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 못 받으면 월 34만원 정도 손해 보는 거입니다. 1년이면 400만원 넘게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주 근무시간 ÷ 5일 = 주휴수당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시급 곱하면 끝입니다.
알바생이라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 알바생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 계산이 좀 달라지죠. 예를 들어 주 10시간만 일한다면 10,030원 × 10시간 × 4.345주 = 약 43만원 정도만 받게 되는 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면, 주 14시간 59분 일하는 것보다 주 15시간 일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주휴수당이 붙으면서 실제 받는 돈이 확 달라지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도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하고, 법정 공휴일에 일하면 추가 수당이 나와요. 이것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꼭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은 근로계약서 안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 쓰고, 복사본 받아두세요.
최저임금 위반, 어떻게 신고하나요
가끔 최저임금도 안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최저임금 못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걸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나와요. 실제로 위반 사실 확인되면 사업주한테 임금 지급 명령 내려지고,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습니다.
걱정되는 게 신고했다가 해고당하는 거입니다. 근데 이것도 법으로 보호받아요.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회사는 더 큰 처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 찾으세요.
제 지인 중에 실제로 신고해서 밀린 임금 받은 케이스 봤어요. 6개월치 차액이 2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참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FAQ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조건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이어야 하죠. 근데 이것도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구두로 '수습이니까 적게 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입니다.
Q.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식대나 교통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안 들어가요. 순수 시급으로만 계산해야 합니다. 가끔 '식대 포함해서 최저임금 된다'고 우기는 업체 있는데,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Q.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나 받나요?
주 15시간이면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거입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3시간치입니다. 10,030원 × 3시간 = 30,090원 정도 추가로 받는 거죠. 한 달이면 약 13만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Q. 최저임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시급 10,030원에서 4대보험이랑 세금 떼고 받는 거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대략 세전 금액의 85-90%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신고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신고자 정보 보호해제공합니다. 근데 소규모 사업장이면 누가 신고했는지 짐작할 수는 있죠. 그래도 신고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라서 회사가 더 큰 피해 보게 됩니다. 고용보험이랑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