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퇴직금, 연차 기준 (2026)

신입일기

요즘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카페,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하다가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안 줘도 된대"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 사업장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다릅니다. 저도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Woman sitting in office holding papers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어느 하루 일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도 근로시간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최근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운영하는 카페에서 4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주말에만 2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번갈아 일한다면 평균 4.4명 정도가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026년 현재 전체 사업장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 범주에 속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항이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 제외되며,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적용되는 항목 적용되지 않는 항목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최저임금 준수 해고 예고 제도
임금 지급 원칙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50%)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 연차 유급휴가
주휴일 부여 생리휴가
산재보상 책임 육아휴직 등 일부 모성보호

특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 휴가 규정

Woman in suit interviews man across table.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되며,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차 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계약상 의무가 됩니다.

생리휴가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모성보호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산부의 경우 산전후휴가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의 50%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꼭 확인하시고, 퇴사 시 실업급여 요건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FAQ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안 준다는데 정상인가요?

네, 정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지급을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 1일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법상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필요시 노무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세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꼭 주나요?

네,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