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건축물 규모별 기준 (2026)

토익탈출

큰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건물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저도 처음에는 건축물 관리법과 시행령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건축물 규모별로 나눠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냉난방, 환기, 급배수 등 기계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법적으로 이 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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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Zulfugar Karimov / Unsplash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을 갖춘 건물이 해당됩니다. 특히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은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도 일정 세대 이상이면 선임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기계설비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이때 전기기사자격요건이나 건축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건물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선임 의무가 생깁니다.

건축물 용도연면적 기준비고
업무시설3,000㎡ 이상오피스 빌딩 등
판매시설3,000㎡ 이상백화점, 쇼핑몰 등
숙박시설3,000㎡ 이상호텔, 모텔 등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아파트, 연립주택 등
의료시설3,000㎡ 이상병원, 요양병원 등

연면적 계산 시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물 용도 변경이나 증축 시에도 선임 의무가 새로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요건과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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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기계설비기사 등이 대표적인 자격증이며, 산업기사 자격증도 일부 조건에서 인정됩니다. 전기기사자격요건도 건물 설비 관리에 필요한 경우가 있어 함께 갖추면 유리합니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보통 4년제 관련 학과 졸업 후 바로 응시할 수 있고, 전문대 졸업자는 1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사시험일정은 매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하므로, 시험 준비 중이라면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소방설비기사응시자격도 건물 관리 분야에서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복합 용도 건축물에서는 기계설비와 소방설비를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두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면 취업이나 선임에 유리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정기적인 교육 이수도 필요합니다.

선임 절차와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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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ometrix Test Prep / Unsplash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했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건축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리자의 자격증 사본과 선임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임 후에는 정기적으로 건축물 기계설비를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월별, 분기별, 연간 점검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점검 결과는 건물 관리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건축물 안전 점검 시 확인 대상이 되므로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리자가 퇴직하거나 변경될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자를 미리 선임하는 게 좋으며, 변경 신고 역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임 관련 서류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FAQ

Q.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일 때 선임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기계설비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조건에서는 산업기사 자격증도 인정되며, 전기기사자격요건을 함께 갖추면 선임에 유리합니다.

Q.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관리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Q. 자격증 시험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업기사시험일정과 기사 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며,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