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상한과 연장, 휴게시간 규정 총정리 (2026)

새벽산책

회사에서 야근이 잦아지면서 '이 정도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입사 초기나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규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 기준을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시간 상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 기준까지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기본 원칙

Woman sitting in office holding papers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 기준이며,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라면 하루 8시간씩 5일, 총 40시간이 기본 근무시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주'의 정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나 공휴일 근무도 주간 근무시간 계산에 포함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에도 상한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이러한 근무시간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한도와 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합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주52시간제'의 핵심입니다.

구분 시간 비고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근로자 동의 필요
최대 근무시간 주 52시간 법정+연장 합계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근무시간 제외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나 휴일근로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도 이러한 연장근로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2026년 현재까지도 근로시간 규제가 일부 유예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일부 업종은 과거보다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대중공업 채용이나 현대엘리베이터 채용처럼 제조업 분야에 입사하려는 분들은 해당 업종의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Woman in suit interviews man across table.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근로기준법은 근무시간뿐 아니라 휴게시간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지만, 회사와 근로자 합의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며, 계속 근로연수가 늘어날수록 가산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채용이나 국립암센터 채용처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대체로 법정 기준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 상황별 근무시간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일정 단위 기간 평균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나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제는 48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제는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 정산기간 평균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T 업계나 외국계 제약회사 같은 곳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성질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약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직이나 디자이너 등이 해당하며, 국방과학연구소 채용이나 연구직 채용 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양식을 작성할 때, 이직 사유로 '근로시간 위반'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AQ

Q. 근로기준법상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지만, 당사자 합의 시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 단위로 계산했을 때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주간 근무 패턴에 따라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52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에 1시간 점심시간을 더하면 실제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법정 근로시간 계산에는 8시간만 포함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2026년 현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일부가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이나 연차휴가 같은 기본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근무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연장근로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전제되므로, 일방적인 강요는 불법입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력기술서 예시를 작성할 때도 이러한 권리 보장 경험을 어필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규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입사 전 표준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근무 중에도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처럼 장기적인 재무 설계도 중요하지만, 근로시간 관리를 통한 건강 유지가 결국 지속 가능한 커리어의 기반이 됩니다.